당구 뉴스 캐롬 빌리아드

 

캐롬 빌리아드 - 캐롬 - 코줌 뉴스 (KOR)

당구장 금연에 관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법령정비과제 추진!

등록자 on 2014년 7월 1일

당구장 금연에 관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법령정비과제 추진!

© 클럽 내 금연을 시행하고있는 포켓클럽 컬러오브머니

정부는 1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법제처로부터 ‘국민행복 및 규제개선을 위한 법령정비과제’를 보고받았다.

법제처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행복 및 규제개선을 위한 법령정비과제'를 보고하고 280개 법령정비과제와 305개 행정규칙 개선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법령: 법률, 대통령령, 부령 등 입법 절차를 거친 법규범, *행정규칙: 훈령, 예규, 고시 등 행정기관의 사무처리 지침)

주요 법령정비과제로는 유아와 청소년을 상대로 한 익사사고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법령정비와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27일 국회에 제출해 법제화 할 방침이라고 밝힌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도 포함되어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건강증진법은 체육시설 중 야구장과 축구장 등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있는 대규모 체육시설만이 금연구역으로 명시되어있다. 이에따라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 등은 흡연을 해도 제재할 근거가 없었다.

하지만 국민건강증진법 전부 개정안은 '체육시설의 설치와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공공체육시설은 물론 등록, 신고 체육시설 등을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현재 등록 및 신고체육시설로 분류된 시설로는 스크린골프장, 헬스장, 체육도장, 수영장, 골프장, 스키장, 카누장 승마장을 비롯한 실내외 시설로 당구장도 포함되어있다.

이러한 법의 개정은 그동안 음식점과 카페, 호프집, PC방은 금연시설로 지정하면서도 청소년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인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의 시설은 금연구역에서 빠져있어 제기됐던 형평성 논란도 사라질 전망이다.

금연구역만 넓혀도 흡연률을 낮추고 간접흡연을 효과적으로 차단 할 수 있기때문에 세계보건기구(WHO)는 실내작업장, 대중교통수단, 기타 공공장소등에서의 전면금연을 권고하고있으며 정부 역시 금연구역의 확대로 흡연자가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흡연하는 간접흡연의 폐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제처는 이번 정비안 중 법령은 2015년까지 각 부처에서 입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며 대통령령·행정규칙 등은 올해 하반기까지 개정을 완료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뉴스로 돌아가기

코멘트

가장 먼저 코멘트를 남기세요

새로운 코멘트 등록하기

코멘트를 남기시려면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Forgot your password?

아직 아이디가 없으세요?

회원가입을 하시면 포럼에 사진을 포함한 코멘트를 달 수 있고, 정기 뉴스레터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라이브와 동영상을 볼 수 있는 프리미엄 패스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코줌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