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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당구장에서도 금연!

등록자 on 2014년 2월 14일

앞으로는 당구장에서도 금연!

© 금연당구장인 아산당구아카데미

앞으로는 당구장에서도 금연!

최근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따라 PC방과 100㎡이상의 많은음식점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다. 그 외에도 현행 건강증진법에서 금연구역을 실시하는 체육시설로는 야구장과 축구장같은 1천명의 인원을 수용하는 시설만을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4 업무계획에 따르면 실내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전부개정안을 6월에 제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실행되면 앞으로 야구장과 축구장 같은 대규모 체육시설은 물론,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공공 체육시설과 등록, 신고가 되어있는 체육시설 모두가 해당되어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헬스장, 태권도장 같은 실내시설까지 금연 체육시설 범위에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가 이들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이유는 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법안이 통과되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이 곳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은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만약 업주가 이들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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